도입 10년이 지났지만...사학법인 '무늬만 개방이사' 수두룩
사학법인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개방이사'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경기 고양 일산 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절반에 달하는 91곳(43.8%, 전체 208개 법인)이 법인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사학법인의 개방이사로 선임된 525명의 주요경력은 교육자 209명(39.8%), 기업 임원 115명(21.9%), 종교인 92명(17.5%), 변호사 및 세무사·회계사 37명(7.0%), 관료 및 공무원 출신 23명(4.4%), 의사·약사 등이 20명(3.8%) 순이었다.
하지만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료를 제출한 208개 사학법인의 절반(43.8%)에 달하는 91곳이 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를 선임했고 결과적으로 사학법인 208곳의 개방이사 525명 중 134명(25.5%)이 법인의 이해관계자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해당 대학의 전직 이사(감사), 총장, 부총장, 교수 출신 인사가 60명으로(44.8%)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법인 산하 학교(대학·전문대학 및 초중등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장, 교감, 교원 등이 24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 총장 등의 친·인척 등이 개방이사인 경우는 13명(9.7%)이었으며 현직 총장도 6명(4.5%)이 있었다. 이외에도 다른 사학법인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와 산하학교의 전·현직 임원 및 교원 등이 11명(8.2%)이었으며, 타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총장이 7명(5.2%), 사학법인과 연관된 기업 임직원 등 기타가 13명(9.7%)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차를 맞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사회 허위개최, 회의록 변조 등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된 사학법인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제도를 2007년 재개정 이전으로 돌리고, 개방이사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법령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