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근로자 출산 정보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출산 예정일을 3개월 앞둔 근로자 A씨는 사직서를 내야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아기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하라'는 직장 상사의 강요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에게 발송한 안내문 덕분에 마음을 놓게 됐다. 임신·출산 등을 사유로 하는 부당해고는 금지되며 정부에서 사업장별 임신근로자의 이직 및 출산휴가 부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출산 후 사직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근로자의 출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 휴가 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거나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한다.

출산 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1.7만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10만5633명이지만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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