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감사대상 주식투자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차단 윤리교육 연수 등 강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감사 대상 기업의 실적, 인수합병(M&A) 등 미공개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3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 직업윤리에 대한 회원집합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8월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관련 개선방안' 가운데 직업윤리 의무연수시간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자 한공회에서 실시하는 의무연수 중 직업윤리 이수시간을 현재의 2시간에서 8시간으로 4배 확대했다.
이에 한공회는 최근 연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3월 말까지 확대된 의무연수를 모두 이수토록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한공회와 함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말부터는 감사하는 모든 회사의 주식투자를 금지했다. 여기에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는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투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내년 6월 공시되는 올해 사업보고서부터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현황이 공시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회계사들의 주식투자를 강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소수 때문에 회계사들의 주식투자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사실상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회계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저지른 부정 행위를 처벌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아예 주식투자 기회를 막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로 생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