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몰래변론때 징역형"..서기호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 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금납부 여부를 떠나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간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내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임권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활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법조계는 '전화변론'으로 대표되는 몰래 변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들 입장에서 상사 내지 선배로 모시던 전관 변호사의 위법한 활동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등 불법적인 전관예우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