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폭스바겐 방지법' 봇물.. 과징금 최대 100억
美는 21조원 벌금 가능.. 허구성 논란 클린디젤차, 친환경차 제외법도 발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 등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부터 클린 디젤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최근 인증받은 때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을 10억원으로 정한 국내 기준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 이번 폭스바겐 경유차 5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과 관련해 미국 당국은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현 부의장 등 관계자는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상향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염저감 기술의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되면서 디젤차량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폭스바겐 사태는 물론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디젤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친환경차량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선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업체들을 질타하고, 관리·감독에서 허점을 드러낸 정부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디젤차의 친환경적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