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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수입차보다 더 많은 국산차 사고부담액 불합리
국산차주가 과실 적어도 보험금 부담이 더 크기도 보험료 왜곡현상 개선해야

[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

교통사고 발생 시 국산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수입차주가 보험금 부담에서는 국산차주보다 적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산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수입차주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역전 상황까지 발생해서다.

더불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한 서민들의 볼멘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국산차와 수입차 운전자 간 보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수입차 국산차보다 보험료 2배, 혜택은 4배

1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보험료는 수입차가 평균 105만원으로 국산차(55만원)와 대비해선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수입차가 평균 125만원으로 국산차에게 지급된 31만원보다 3.9배 많았다.

보험연구원 등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 95만원 대비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평균 렌트비도 수입차는 137만원 수준이나 국산차는 3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칠 경우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보험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산차 운전자 보험료로 수입차 수리비를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사진)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보험금 관련 문제에 대해 "현행 국내 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차나 고가의 국산차의 경우 사고 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할증 상한 확대·렌트비 경감 필요

이러한 국산차와 수입차간 보험료 왜곡 현상을 고치기 위해 김 의원은 최근 수입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해 산출돼야 한다"면서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개정안 방안보단 방향성을 제시한 선언적 성격의 법안인 탓에 실질적인 보험료율 개선을 위해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표준약관 개정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등급과 할증폭 확대 방식에 수입차 렌트비를 경감시키는 방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보험료율 적용 등급 21개에서 26개로 확대, 할증폭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과 현행 균등하게 적용되던 할인.할증폭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증폭 확대와 더불어 현행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돼 있는 대차료 지급 기준을 '동일 배기량을 가진 차량'으로 변경하고, 표준약관 대차 인정기간에서 부당한 수리지연 기간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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