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식대신 손자녀 키운 조부모, 손자녀 면접권 보장 추진
맞벌이 증가로 자식을 대신해 손자녀를 키운 조부모에게도 자식 이혼시 손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만혼·맞벌이 증가를 비롯해 한 자녀 가정이 상당수 있는 가운데 부부 이혼시 바쁜 부모 대신 손자녀를 어릴적부터 실제 양육했던 조부모나 친인척 등은 손자녀 면접교섭권이 없어 이혼한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시 올바른 성장을 위한 양육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부부 이혼 시 실제 양육을 맡았던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손자녀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최근들어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생활고 등으로 인해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자녀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불구, 실제 양육자인 조부모와 친인척 등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부부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의 조부모, 형제·자매, 상당기간 동안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이혼 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부모대신 조부모 등이 손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조부모 등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갑작스런 가정 해체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