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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신용카드사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동시에 과태료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해 신용카드업계의 자율 제재에만 맡겨 놓는다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재의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있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조치가 없고, 현재 500만 원의 과태료 한도액 또한 신용카드 업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타 업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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