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이병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21 17:18

수정 2015.10.21 17:18

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 구로디지털단지에 사무실 얻어 고속성장
[화제의 법조인] 이병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회사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스타트업 기업 대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이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문 활동 등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세움에서 보낸 지난 3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과 실력을 쌓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대기업 등 비슷한 고객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일부만 맡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독립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정호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만나 새로운 로펌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로펌이 모여 있는 강남 일대가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이 많은 구로디지털단지에 첫 사무실을 얻었다. 단지 일대에 입소문이 퍼지자 로펌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소속 변호사도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나와 새 로펌을 차린다는 것이 당시 흔한 일은 아니었다"며 "불안하기도 했지만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순조롭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 기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며 "이중 투자계약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처우와 관련된 문제도 스타트업에 자주 등장한다.
처음에 직원 1, 2명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근로시간이나 근로환경 등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다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

이 변호사는 "처음에는 모두 불철주야로 일을 하다가 직원이 늘어나면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바람직한 계약서 쓰는 방법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자문을 하다 보니 현재는 대기업 사건도 다수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리해 대기업들과 투자계약서 등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알게 된 대기업들이 향후 다른 사건을 의뢰해왔다"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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