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국세청 공무원에 뇌물 주면 '특별세무조사' 받는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는 오히려 특별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개인이나 법인이 국세청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6개월간 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은 597억3000만원, 개인은 54억4000만원 등 총 651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7건의 특별 세무조사에서 446억4000만원을 추징했고, 2010년에도 23건의 추징액이 164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루 혐의를 추적한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 같은 이유로 세무자료 통보 대상자에 오른 이는 모두 128명으로 뇌물 제공자의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나머지 30명의 탈세 혐의도 분석하고 있다. 다른 33명은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 의원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탈세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며 "뇌물 제공자의 탈세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