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나경원,김관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해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26일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기업들도 기부 규모에 걸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경우 개인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로, 프랑스의 66~75%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이 1억원인 국민이 3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프랑스에선 최소 1980만원을 공제받지만 우리나라의 공제액은 45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개인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면서 올들어 9월까지 직장인 정기 기부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줄어드는 등 기부액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본부장은 "정부는 근로자 대부분이 연봉 7000만원 이하여서 기부에 따른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입장이지만 통상 기부의 주체는 세부담이 올라간 일부 (고소득) 계층"이라면서 "세금을 조금 더 걷기 위해 큰 기부금을 포기하는 소탐대실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최근 경기침체로 기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갑윤 부의장과 나경원·김관영 의원은 개인과 법인의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자 제출했으나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기부금인데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연말이 오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