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금융범죄 저승사자에서 핀테크 전문 변호사로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김동주 변호사(사진)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만 허용되고 있고 해외 송금업무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국경을 넘어선 자금 결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소액에 한정해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은 해외 송금과 관련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국제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이 밀리고 있다"며 "자금 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국제 자금거래를 맡기는 것을 이해하지만 소액 부분부터라도 핀테크 업체의 해외 송금 시장 진출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간 검사 생활을 끝내고 지난 8월 변호사로 변신한 김 변호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대표적인 금융 전문 법률가다.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에서 시세조정, 차명계좌를 통한 횡령 등의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던 그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를 했다. 금융범죄 수사와 금융정책 실무를 두루 경험한 그는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 이론은 물론, 전자금융쪽에 특화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결정이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도 전문 분야에 대한 목마름이 컸다"며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해 금융 분야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분야에서도 전자금융쪽의 법률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인 핀테크에 관심이 높은 이유다. 그는 최근 한국금융법학회 발간하는 학술지 '긍융법연구'에 '핀테크 업체의 P2P 해외송금 서비스 허용을 위한 외환규제 완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도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금융권 최대 화두는 핀테크"라며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는 데 법률가로서 힘을 보테기 위해 전자금융 분야에 대한 공부에 당분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