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1년간 법규위반 1회시 범칙금 등 면제"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도 최근 1년내에 해당법규를 어긴적이 없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면제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1년내에 경범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 국민은 해당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1회에 한해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불합리한 도로여건과 교통법규·교통표지판 미비, 경고제도가 없는 법령하에서 의도하지 않은 법규 위반으로 양산되는 선의의 위반자와 상습위반자를 구분하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최근 들어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12년 5523억원(1142만건)에서 2013년 5947억원(1253만건), 2014년 6799억원(1434만건)으로 지난 3년간 23% 넘게 급증했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원에서 2014년 133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위반의 경우 2012년 10억7000만원(2만7260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액이 현 정부 들어 2013년 23억2000만원(5만5455건), 2014년 50억3000만원(13만1961건)으로 3년간 5배 가까이 늘어났다.
홍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박근혜 정부는 정작 필요한 법인세 인상은 뒤로 한 채,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경범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범칙금을 서민증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경범죄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