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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대기업의 中企 지재권 탈취 방지' 법안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은 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 및 검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을 경우 조사를 통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을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 의원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순한 기술 설명이나 초기 사업제휴 단계에서 벌어지는 기술탈취 등에 관해 조사권을 부여해 지재권 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이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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