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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첫 헌법소원...변호사 아버지가 아들 대리해 제기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장덕천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아들인 장모군(10)을 대리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화 확정고시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은 가진다"면서 "고시시행 자체가 법령의 시행과 똑같고 강제성을 띄게 됐다"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로 인해 자식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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