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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개인통신자료 과다요청 제한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위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 권한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고 유 의원은 보고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건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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