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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개인통신자료 과다요청 제한 추진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위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과다하게 열람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관서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가안보상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 권한에 대해 일정 부분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수사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고 유 의원은 보고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백하고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통신자료 제공건수 1296만건 달해 각종 개인정보가 줄줄이 세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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