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곽중사 지뢰사건 치료비 논란' 지뢰피해자 보상지원 강화 방안 추진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가 부대원들로부터 강제 징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곽 중사와 같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뢰 폭발 사고에 따른 위로금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피해 시기'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급되는 위로금은 '천차만별'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 제정일 3년 전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 피해자들이 피해 시기에 상관없이 적절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뢰사고 입증과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 하거나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어려울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심의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위로금 신청일로부터 5개월 내에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심사 기간이 빠듯한 탓에 제대로된 위로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심의 기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담당 공무원이 보상 대상자를 알 게 되면 직권으로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로 반드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마쳐야 했던만큼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게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지난 16일 "곽 중사의 소속부대인 육군 21사단은 지난 9월 곽 중사를 위해 전 간부와 군무원으로부터 기본급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모금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정부가 곽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부대원 월급에서 각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