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무주택 자녀 10년간 부모 모시면 상속세 면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제 한도 5억원까지

집이 없는 자녀가 10년간 1가구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면 5억원 한도에서 상속세가 100% 면제된다. 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공제되는 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가 10년간 함께 산 '동거 주택'에는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해줬다. 여야는 공제한도를 5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자녀의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깎아준 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으로 올해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또 이날 소위에서 1인당 3000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위로금,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애인 공제도 현행 1인당 기대여명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10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여 논의가 미뤄졌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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