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19일 국회 상임위 심사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적폐"라며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변호사인 이 의원이 변호사의 권리 일부를 상실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특혜를 내려놓았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변리사법에서 필수로 규정하는 변리사회 가입과 연간 12시간 이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윤리·전문연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변호사 만능주의의 전형적 폐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는 전국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총 5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여론 모으기에 힘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700여명의 변리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57%인 4400여명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경우에 속한다.

반면, 변호사협회 측에서는 지난 4월 변리사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 때문에 변호사 고유 업무영역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해 변리사 제도를 둔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특성화 교육을 받은 변호사들이 다수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며 "국민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시험을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