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된다... 개정안 국토위 통과
항공사들이 자료공개를 기피해 오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다.
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개정안 통과로 항공사들의 소비자 마일리지 사용제한 의혹 등을 해소하고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항공마일리지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항공마일리지는 단순한 항공사들의 마케팅 수단이자, 서비스 차원이 아닌 항공교통소비자들인 고객의 엄염한 권리이며 재산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기피했고, 소비자들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들은 국교교통부에 정식으로 적립 및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사들도 항공법 개정을 계기로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해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