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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때 지자체장 승인 의무화..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법·제도 미비로 피해자 속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발의
조합업무대행 자격 강화

조합원 모집때 지자체장 승인 의무화..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줄인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으로 토지확보 실패,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비의 횡령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이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지난 17일 조합원 모집과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원 모집 지자체장 승인 받아야

류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원 모집 승인제와 조합원의 공개모집을 의무화 △조합 업무대행사를 등록사업자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조합원의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 보장 △자료공개요구 불응 시 조합임원 처벌 △외부회계감사 법제화 및 조합설립인가 전 감사 보장 등 5가지 사항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류성걸 의원측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소유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부지확보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집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김희국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공개모집 및 관계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조합원이 임원 및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토지확보없이 사업, 사기 속출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혹은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청약통장 가입 유뮤와 관계없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수행해 토지를 구매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아파트'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시행사 이윤이 없어 일반 분양에 비해 10~20%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주택경기 호전과 함께 조합 구성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 안전장치가 없어 이를 악용한 무자격 업체들의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사업 토지 확보, 사업 인허가, 자금 관리의 안정성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뇌관으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2010년 3개, 1398가구에 불과했지만 가입 자격 완화로 올 상반기 33개, 2만1431가구로 급증했다.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예정 사업장도 126곳, 9만6084가구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역시 지역주택조합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이점을 가진 반면, 법과 제도의 미비로 피해자가 속출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측은 지역주택조합 규제에 대한 주택법 개정안은 유사한 법안이 중복으로 발의돼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 과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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