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요금인하 경쟁 막는 ‘피통법’ 추진 논란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의 요금인하 경쟁을 막는 법안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오는 30일 PC방과 골프장 등 시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해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부터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이 소상공인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폐업을 부추긴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한 것이다.
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담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같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담합 금지 제외대상에 넣어 적정 수준의 담합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맥통법(맥주유통구조개선법)’에 이어 이제는 ‘피통법’(PC방유통구조개선법)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업주들 간의 가격 담합이 합법화돼 PC방 이용요금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단통법에 피통법,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건 빨갱이 아닌가?”, “피통법하면 비싸서 누가 PC방 갈까”, “가격은 시장경제에서 정해지는 건데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려 하네”, “(이상직 의원) 찾아보니 카드수수료 인하도 끌어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 모양인데, 소상공인 요구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가려서 받아야지. 단통법, 맥통법 시끄러운거 보고도 피통법 할 생각이 드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출혈경쟁을 하면서 적자경영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견을 수렴해 업자들이 가격결정권, 즉 일종의 생존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담합을 허용한다고 해서 PC방 요금이 단번에 1만원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가격인상보다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가격 인하는 막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미국에서도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격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법안이 시장자유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지적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이상직 의원 외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김관영, 김영환, 김윤덕,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학영, 조정식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달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다만 제20대 총선이 당장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