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시위 논란, 여야 법안 대결로 번져
與 '복면금지' 개정안 발의 쇠파이프 등 제조도 처벌
野, 시위 자유·이동권 침해 차벽 대신 질서유지선 사용
11·14 광화문 시위와 관련, 경찰의 과잉 진압 및 불법 폭력 시위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간 법안 대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정치권의 민생법안 외면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집회와 시위문화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당장 집회나 시위때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 폭력 시위에 대한 당정청간 정책공조의 강화와 함께 관련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편 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와 시위의 평화적 보장을 요구하는 법안을 이미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둘러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했다.
또 기존에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시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지난 19일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차량, 바리케이트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 의원은 앞서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채증을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변형없이 기록·보관토록하고, 불법 미입증시 즉시 폐기해 공권력 남용 소지를 없애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공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경찰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띠, 줄, 방책 등으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을 내놨다. 야권이 반대하는 차벽에 의한 질서유지선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집회나 시위의 민주적인 허용도 중요하지만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해 금지 시간 자체규정을 삭제하는 등 자유로운 집회 활동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야권은 앞서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 활동의 보장이 주요 골자인 관련 법안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입법활동에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사당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조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안행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주요 국가.공공기관시설,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대형 가스.유류저장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이 점거 농성이나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정 부분 집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