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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첫 국가장 엄수.. 국장·국민장과 차이점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땐 국장.. 장례기간 9일, 전액 국비지원..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닫아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장례기간 7일, 국고서 일부만 지원.. 관공서도 정상 운영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 국장·국가장 통합한 국가 장례.. 5일이내 국고 부담이 원칙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가 사상 처음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면서 국가장과 기존 국민장(國民葬), 국장(國葬)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장은 2011년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기존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절차다.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국가 차원의 장례다.

■국가장, 비용 국고 부담…5일 이내

국가장은 정부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 역시 정부가 주관한다.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장은 국가원수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며 모든 장례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장기일은 9일 이내로 하고 주야로 조기를 게양한다.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 및 신문은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한다.

국민장은 국가원수나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장례는 7일 이내로 한다. 경비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민장은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다. 국장과 국민장은 1970년 6월부터 시행하다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과 국민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장례기간과 국고 지원 측면에서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

국장 기간이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다. 국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국고가 지원됐다. 국장은 또 영결식 당일 관공서 문을 닫지만 국민장 때는 정상 운영한다.

■국장, 9일 이내…음주가무 삼가고 업적 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까지 국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런 논란을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를 국장으로 조율한 후 정치권과 정부는 국장.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11년 이명박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보완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이 처음 국가장을 치르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과거 국장.국민장 체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7월 18일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 1965년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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