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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태크 Q&A]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전략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Q :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전략
A : 연금펀드 추가 납입 고려해 볼만

Q. 연봉 6000만원 수준을 받으며 구로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직장인이다. 부양가족은 30대 중반 아내와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신다. 지금까지 주식 및 펀드 투자를 주로 했는데, 최근 주식은 모두 팔았다. 매달 펀드 20만원, 개인연금펀드 30만원이 자동이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2013년 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어머니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있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연말정산 등 자산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A. 직장인은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때 연말정산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저축하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누린다면 그 효과가 배가돼서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절세금융상품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계좌 3가지다. 저축목적과 가입요건 등이 각각 달라 투자하기 전에 여러모로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는다. 불입액 400만원이 세액공제 되는데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추가 불입할 경우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 400만원 불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 불입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700만원 전부 불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 5500만원 초과하면 13.2%로 세액공제된다. A씨는 현재 월 30만원을 연금펀드에 불입하는데 노후대비를 위해 월 25만원씩 추가 불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들도 잘 체크해야 한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다른 형제나 자매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어머니는 연 1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요건이 없어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외에도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 아니라 암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된다. 진료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세제혜택이 있는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A씨는 연봉이 초과돼 가입이 어렵다.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되는 장기적립식펀드인데 최소 유지기간은 5년이며 연 600만원 납입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가입은 2015년 12월 말까지로 종료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120만원 납입한도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납입한도가 2배인 연 240만원으로 증액돼 남은 기간 추가 납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

도움말=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서혜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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