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제 도입해야"
#. A주식회사 영업부장 B는 경쟁업체 직원으로 있는 오랜 친구와 개인적 모임을 가졌다. B는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적인 만남도 법위반인지 자문을 구했다. 얼마 후 공정위는 A사(社)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B부장의 자문내역을 입수해 담합 증거(실무자 간 회합) 중 하나로 채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ttorney-Client Privilege·ACP)'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지난 10월 21일 공정위가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사건처리 3.0'을 발표한 것은 환영하나 기업의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ACP의 도입을 주장했다.
ACP란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각종 의사 교환 내용(문서, 메시지, 이메일 등)의 비밀을 보장(압수·수색·증언 등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마다 규정방식은 다르지만, 미국·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소송뿐만 아니라 공정위 절차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 교환을 장려하면 법질서 확립 등 사법제도에서 광범위한 공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규정(헌법 제12조 4항)돼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사의 압수, 증언거부권이 명문화 돼 있는 등 소송절차에는 ACP가 상당부분 제도화 돼 있다.
문제는 우리의 ACP는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소송제도에만 한정돼 있어 공정위의 조사·처벌 과정에서는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실상 법원과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피의자 보호절차는 물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어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의 절차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기업과 변호사 간 이뤄진 의사교환에 대한 비밀보호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이번에 공정위가 '사건처리 3.0'을 통해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기에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를 함께 규정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에 이 제도를 공정위 절차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행정조사 전반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전선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