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단속에 집중하는 회계법인
감사시간 검증시스템 구축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 등 소속 회계사 모니터링 강화
회계법인들이 자사 소속 회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관리 강화에 나선다. 감사를 맡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사시간 검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에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달중 해당법인에 안내키로 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한공회가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소속 회계사에 대한 최근 1년간 주식투자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회계법인에서 독립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이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내규를 구비해 소속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공회는 외부시스템 개발업체를 통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달중 배포할 예정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의 모니터링 제도 구축.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면서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 투입시간에 대한 집계.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회계법인과 회계감사반이 합리적인 감사시간 집계.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실히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규모와 감사위험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감사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감사시간 과소투입 추정회사의 경우 향후 심사감리대상 선정시 참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정지 등 직무제한기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일부 회계사에 대한 조치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무정지 중인 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은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직무제한 조치를 받은 구성원이 이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품질관리감리시 사후관리의 적절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