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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모든 주민 냉방비 지원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0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3~4분에 한 번씩 바로 앞 사람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크다"며 "이 때문에 한여름에도 학교 교실이나 가정집에선 창문을 닫아두는 곳이 대단히 많다"고 실상을 전했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소음 피해지역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소음피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의 주민지원 방식도 더욱 다양해지게됐는데 방음창 설치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에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항공기 소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라며 "주민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법에 담아야 할 지원사업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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