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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변호사 접견 제한은 '위헌'
헌법재판소, 7대 1로 결정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시간과 횟수를 제한한 법률은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는 옛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옛 행형법 시행령 제58조 2항~3항은 수형자의 외부인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형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을 만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시간도 포함된다.
헌재는 수형자의 접견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소송대리인의 접견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신이나 전화로 소송준비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그 내용이 교정시설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소송준비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일반 접견의 제한 근거까지 사라지는 만큼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교정성적이 좋은 수용자에게는 접견제한에 예외가 적용되고 서신교환.전화통화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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