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평가 후 공시해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자율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나뉘어져있던 불공정 거래 신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 16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 업들은 앞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지배구조 관련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했는지 등 모범규준 목록을 제시해 각 기업이 스스로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 후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고 홈페이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홈페이지가 합쳐져도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각각의 신고 채널은 별도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거래 사건 제보와 조사량이 급증하는 추세인 가운데 적체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재의 3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심의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공인회계사 30여명이 집단 연루된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직업윤리 문제를 내고, 회계사 직무 연수 때 진행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교육 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또 이밖에 금융위는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1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개통한다.
그동안은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거래소와 금감원 시스템에서 각각 내용을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새 시스템에만 자료를 넣으면 된다.
[email protected]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