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부상 장병 위로금 세금부과 해야하나?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 2명에게 건네진 위로금 5억원에 대한 '세금 부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위로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쓴 장병에 대한 위로금은 세금을 부과해서 안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13일 LG그룹에 따르면 LG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23) 하사 등 2명에게 5억원씩 위로금을 전달했다.
LG는 "최전방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군복무 중, 북한군의 무력도발로 중상을 입은 장병을 위로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안위보다 동료의 구출에 필사의 노력을 다한 전우애를 칭송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위로금은 국방부를 통해 두 하사에게 전달됐지만, '세금부과'가 문제로 남아있다.
지난 2013년에도 논란이 된 전례가 있어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 당사자들이 부담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는 2013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된 고(故) 장옥성 경감의 유족에게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당시 국세청은 "5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증여세 9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인을 돕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의 유족에게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사회통념상'이란 조문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순직 경찰 등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직 두 장병에게 과세할지 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과세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고 사례별로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을 받은 당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LG그룹은 지난 9월부터 'LG 의인상'을 신설해, 비영리재단인 LG 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상금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상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수상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