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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액체납자 71명 명단공개…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6개월 간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대상자는 71명(업체), 체납액은 63억원이다. 이중 개인은 54명 44억원, 법인은 17개 업체 19억원이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대구시 동구 효목로 거주하는 최모씨(61)로 지방소득세 등 3억500만원을,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대구시 북구에 소재하는 모유통업체로 등록면허세 등 3억8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건축업 16명, 제조업 13명, 기타 11명 등이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지방세 고액체잡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적용,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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