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우상호 의원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개정안'
R&D예산 횡령 연구원 10년간 연구 참여 금지
관련예산 매년 늘어나지만 불법전용·횡령 심각 수준
해당 연구비 환수 조치도
'눈먼돈', '쌈짓돈', '못먹으면 바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국가 예산이 있다. 바로 매년 수십조원씩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이다. 해마다 감사원 등에 의해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관련 예산의 불법 전용 적발 사례가 신문 지면을 크게 장식할 만큼 이젠 '연례행사'가 됐다.
매년 철저한 예산집행과정 관리 및 감독과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가 포함된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별다른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횡령, 불법 전용 등이 횡행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사진)은 20일 연구비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사유 해당시 최장 10년간 관련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구멍뚫린' R&D예산 …전용·횡령 단골
'R&D 예산'이란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거의 해마다 일부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의 불법 전용, 부당 횡령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한수원·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1억원이상을 부당 집행했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한 대학교수는 있지도 않은 유령연구원을 등록해 차명계좌로 3억여원을 횡령했다. 가히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된 경제사범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관련예산 산정도 정밀한 투자실적과 경영실적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는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었다.
■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 관리는 허술
올해 R&D는 약 19조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11년 14.9조원에서 2012년 16조원, 2013년 16.9조원, 2014년 17.8조원으로 해마다 거의 1조원씩의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원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용도 외 부당사용 등 각종 부정행위로 인해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원 100명중 16명이 다양한 탈법행위로 연구 참여 제한을 받았다가 또 다시 연구에 참여한 뒤 부당행위로 적발됐다는 의미다.
우상호 의원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반복적인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참여제한 외에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정부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과거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원이 다른 과제에 대해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또 부정 연구원의 참여제한 기간을 길게 10년까지 설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사용하거나 불법 집행한 국가지원 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체 공유하게 함으로써 한 기관에서 벌어진 부당 연구비 집행 사례가 다른 연구기관에서 다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혈세 누수를 최대한 예방토록 했다.
우 의원실 천석기 보좌관은 "일부 부정 연구원의 경우 치밀한 모의아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빼돌리려고 작심하고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한 부처에서 곶감먹듯 빼먹고 다른 기관에서 또 비리를 저지르는 메뚜기식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