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민간 재건축' 올해도 물건너 가나
민간자금유치 재건축 방안.. '대형건설사에 특혜' 논란
민간 투자법안 국회 계류
건설사가 우체국, 경찰서 등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데 투자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 개정안)'이 올해에도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투법 개정안은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사업) 사업에 대해 민간건설사의 제안범위를 민간제안범위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BTL사업은 민간건설사가 정부 고시사업 외에는 제안할 수 없게 돼있다.
■2년 계류되다 올해도 넘길듯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민투법 개정안은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청사까지 민간사업자가 BTL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사가 낡은 경찰서나 세무서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연면적을 높이고 남는 시설은 임대해 수익을 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 법이 허용되면 공공예산뿐 아니라 민간투자비용을 들여 노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기 수월해진다. 예를들어 국공유지 1~3층짜리 낡은 건물을 10~30층짜리 건물로 지은 후 종전의 1~3층은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공공 예산만으로는 이처럼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민투법 개정안은 발의된 후 2년여간 계류되다 최근 가까스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야당 반대에 부딪힌데다 최근엔 '서비스업 활성화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법안 등 여야간 주요 쟁점이 된 법안에 밀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인 2016년 5월 29일 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혜, 제안 남발" vs "공공이익 증대"
그간 정치권 일각에선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을 허용할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서울 수도권내 주요 공공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이 먹거리 찾기에 매몰돼 단기간에 사업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고 있다. 사업 1건당 공공 재정과 건설사 투자금이 같이 들어가다보니 제안이 많아질 경우 결과적으로 공공재정도 과도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충분히 정부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남발성 제안은 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형사 특혜보다는 중견사에 돌아가는 먹거리로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제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정부가 모든 제안을 다 받아줄수도 없고 거르는 작업을 거칠 수 밖에 없다"면서 "10층 이내 소규모 공공건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사실상 단순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중견업체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투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선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공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간업체가 BTL사업 제안범위를 확대하는쪽으로 소위에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정상 올해를 넘겨 내년 안에 여야간 조속히 마무리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