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日상대 정식소송 개시 거듭 촉구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즉시 개시해달라고 거듭 법원에 촉구했다.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와 민사 조정을 시도했지만 일본 측이 2년 넘게 한국 법원 절차를 무시하고 조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의 조정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문광섭 부장판사)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지난 24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올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며 같은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두 달째 결정을 내리지 않자 재촉한 것이다.
앞서 할머니들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할머니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정식 재판을 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본안 소송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식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본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 가능해져 일본 정부가 법정에 출석을 안 해도 '무변론 판결'로 할머니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승소해도 일본 정부(피고)가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 재산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국내 보유중인 동산과 부동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현재로서는 상징적인 판결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12차 국장급 협의에 이어 28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정부는 일본 언론이 '한국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규정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