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금공에 1500억원 현물출자 실행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공사)에 1500억원의 현물출자를 실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공사의 자본금은 법 상 한도인 2조원에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이번 현물출자로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6800억원에서 1조83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사법)에 따라 공사는 자본금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납입자본금이 늘면서 공사의 지급보증배수는 42배에서 39.2배로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
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분율은 현물출자 이후 61.6%에서 64.8%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상으로 59.%(1조800억원)의 공사 지분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5.8%(1100억원)를 보유 중이고, 나머지 35.2%의 지분(6400억원)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5일 공사에 2000억원을 출자하고, 8월 31일 추경예산에서 500억원이 출자된 데 이어 이번 현물출자가 실행되면서 올해 공사에 출자된 금액은 총 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출자가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사의 납입자본금이 수권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만큼 공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공사법 개정안(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발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사는 올해 32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공급한 바 있다. 또 14조7000억원(예상치)의 보금자리론과 18조5000억원의 전세자금보증, 2조원의 사업자보증 등 전 사업 영역에서 지난해 보다 훨씬 큰 공급실적을 보였다.
[email protected] 최미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