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코리아 (1)신시장] '미래 먹거리 발굴' 정부도 나섰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프리존서 자유롭게 난다
자동차나 TV, 해외건설 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콘텐츠, 문화상품을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 시대에 새 시장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부 당국과 입법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당국 또한 이를 위한 세제지원과 지역별 주력산업 선정 등에 나서며 정책적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선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스마트카와 사물인터넷(IoT) 등 19대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기존 대비 2조원 늘려 총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산업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시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다. IoT와 무인항공기(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등 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 프리존(Free zone)에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드론의 야간.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이 허용되고 미래 자동차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이 확대된다.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기업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 간 M&A가 이뤄지면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시켜줄 계획이다.
가요, 드라마, 음식 등 한류를 미래산업화하려는 정책도 가동된다. 한류 콘텐츠 수출 등 유망 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KOTRA, 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관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전문 브랜드화해 해외진출에 활용하고, 해외 한식당 개설 및 운영컨설팅 지원, 해외 외식.한식산업 정보제공 등도 이뤄진다.
■신성장계획 주기적 수립 추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아래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계획 수립 외에도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역량과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기 위한 신성장준비지수를 준비토록 해 법안을 구체화시켰다.
특히 선도기업이 신성장사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 전시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성장을 이끌 '선도기업'은 신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정부에 의해 선정되도록 했다.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