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fn이사람]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부동산세금 잘 아는게 최고의 재테크"

파이낸셜뉴스
[fn이사람]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부동산세금 잘 아는게 최고의 재테크"

"부동산 거래에서 정부정책, 시장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잘 알아야 정확하게 사고팔 때를 알 수 있죠. 국민 4명 중 1명이 집을 가지고 있는 지금 세무관리는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여년간 부동산 세금 컨설팅을 해온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사진)는 "부동산이야말로 작은 팁으로도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 단독명의로 하느냐 공동명의로 하느냐, 양도하기 전 증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몇 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똑같이 3억원짜리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세무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팔고 난 뒤 남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며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돈이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무턱대고 낼 필요는 없다.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 똑똑하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8.2%. 부동산은 개인이 가진 가장 비싼 물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사고팔 때는 물론 가지고 있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누구든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신 세무사는 각종 세법을 토대로 개인별 부동산 상황에 알맞은 절세방안을 조언해주고 있다.

신 세무사는 "부동산세법은 복잡하고 어렵다. 심지어 역대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거나 가라앉히기 위해 대책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바뀌어 세무전문가에게도 쉽지 않다"면서도 "변하는 세법에 맞춰 공부하고 시장 변화를 꾸준히 살피면서 고객에게 적확한 절세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선택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주거공간으로 삼은 이들에게도 금액 규모가 큰 부동산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곧 재테크라는 게 신 세무사의 지론이다.

신 세무사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세무 팁은 무엇일까. 그는 계약에 앞서 세금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세법은 워낙 복잡해 개개인의 사례에 따라 유불리도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계약을 해놓고 절세법을 찾아달라고 하면 저로서도 손써볼 방법이 별로 없다.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세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적의 절세법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은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