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예방위해 학생 소재 파악 의무화
박인숙·이노근 의원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매년 전수조사 통해 파악
상습 학대땐 3년이상 징역
최근 인천, 부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당수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해 자행돼 외부 노출이 안 되고,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있지 않으면 학교나 수사당국에서 학대 행위의 사전 인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정부 여당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예방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법안이나 노동개혁 법안 등을 둘러싸고 '강(强)대(對)강(强)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4월 총선이 임박해 표심다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련 법안 심사나 본회의 처리가 제대로 처리될 지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해 장기간 결석 초·중생 250여명
1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가 장기결석 중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50여명이 학생이 장기결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 부천 등에서 발생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역시 해당 피해 학생들이 친부모의 폭력이나 학대아래 수년간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장기결석중이었는데도 학교측이나 교육당국 등에선 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
사건의 심각성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뒤늦게 교육당국이 부랴부랴 장기결석 학생 파악을 통해 결석 이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아동 학대를 대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제3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당해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자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항구적이며 강력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에 의하면 기존 교육당국 차원에서 장기결석 관련 데이터를 비롯해 '가정방문, 주민센터 관리, 교육청 등 전수관리, 사법당국 수사 착수' 등 단계별로 문제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 대처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법안 심사-처리 시급
늦었지만 최근 국회에서 다양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지 이동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를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상습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선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적용,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초.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시 경찰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나서도록 했다. 교육부는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새누리당은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아동 폭력.학대를 막을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시 즉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조사위원장인 신의진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발의, 혼인신고시 쌍방이 참석토록 해 허위 혼인신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혼인안내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부부간 불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족간 의사소통 부족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가족간 의사소통방법, 가정문제 발생시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게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토록 하자는 의미가 깔려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쟁점법안 대치를 이어가고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제대로 심의될 지 의문"이라며 "여야는 아동학대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조속히 심사, 의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