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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상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반려동물 혈액 판매 위생 관리감독 강화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혈견 사육 환경개선 등 사업자 신고 의무화 주목
동물학대죄 형량 강화 등 19대 국회 44건 발의

"아내가 먼저 간 뒤 주위 권유로 한 마리 입양했다. 초기 우울증 진단도 받았었는데 코기(반려견)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오히려 자식보다 낫다."(66세 남모씨)

"반려동물은 또 다른 가족이자 친구다. 결혼과 출산 당시 주위 반대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할 생각이다.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6년간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주부 최모씨)

[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상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반려동물 혈액 판매 위생 관리감독 강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입양했다'로, 고양이 주인은 '집사', 반려동물 주인은 '아빠.엄마'로 불린다. 고령화와 만혼, 저출산 등으로 1인~2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이제 또 다른 가족이 됐다. 동물이나 물품 등을 귀여워한다는 의미의 '애완'동물로 불렸지만 이제는 가족이나 친구의 의미가 강해진 '반려'로 칭해질 정도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16%(320만 가구)가 440만 마리의 개를, 3.4%(68만 가구)가 116만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도 성장세가 빠르다. 2010년 1조원대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대, 2020년에는 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농림수산검염검사본부는 추정했다.

■ 공혈견 학대 방지 법안 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크게 늘면서 국회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법을 잇따라 내놨다.

1월 31일 기준으로 19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 관련 법안은 총 44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3개로, 나머지 31개 법안은 길게는 3년간 계류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1월 20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켜 영업자와 종사자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혈액 제공만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의 환경 개선과 복지에 주목했다. 그간 공혈견을 두고 치료를 위한 혈액 공급만을 위해 키워지는 것은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과 학대가 만면해 위생관리에 대한 논란도 컸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동물혈액의 판매 등을 영업으로 규정치 않아 동물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판단,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치료용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컸다"며 "공혈견 등이 학대를 당하지 않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혈액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은 안심하고 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동물복지에 주목…19대 국회 44건 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면서 동물과의 공존을 두고 대립폭도 큰 상황이다.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일명 '캣맘' 혐오증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용인에서 발생했던 캣맘 살인 사건의 경우 초등학생들에 의한 사고로 결론났지만, 사건 초기에는 캣맘 혐오자에 의한 사건으로 추정될 정도로 캣맘 혐오증은 우리 사회 속에 만연한 상태다. 길고양이가 아파트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가 늘면서 인터넷 상에는 "캣맘 엿먹이는 방법", "캣맘 쫓아내는 방법" 등의 게시물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 외에도 덩치 큰 개를 야외에 목줄 없이 풀어놓는다던지, 동물의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높다.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보다 원활히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동물 관련 주요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2월 공동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 길고양이도 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포획.판매.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투견도박 방지를 위해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민주 윤후덕 의원 등 12명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 부좌현 의원 등 10명이 2014년 3월 발의한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은 그해 말 처리됐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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