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상징 '국새' 일년에 얼마나 사용할까...지난해 4만건 첫 돌파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의 중요문서에 날인해 문서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더불어 국가의 권위가 담긴 문서로 격을 높여주는 '국새'는 활용빈도는 얼마나 될까.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도 국새 날인 건수는 총 4만1959 건으로 훈·포장증에 3만1501건, 고위공직자 임명장 등에 1만458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새는 훈·포장과 고위공무원 임용장,위촉장 등에 사용하는데 2011년 2만 2365건에 머물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4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새 날이이 증가한 것은 고위공직자 임명장 증가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새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부터 정부의 서무부처로서 행정자치부가 보관, 관리, 날인 사용 중이다.

국새의 용도는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 사용된다.

아울러 상훈법 제9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에 쓰인다.

국새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제원 ·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 균열, 멸실,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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