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 부풀려 뒷돈 받으려한 변호사 사무장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와 공모, 보험금을 부풀려 받도록 한 뒤 수수료를 챙기려 한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무장은 아프다는 부위를 편히 놀리는 모습을 찍은 보험사 직원들의 몰래카메라에 범행이 들통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거나 도와준 병원 실장과 의사, 환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5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강모씨(31)를 방문해 "J정형외과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억대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말한 뒤 보험금의 15∼20%를 받기로 약속했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도 신체에 기능적으로나 외관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한다.

강씨는 3개월 뒤 J병원에 가서 이씨가 시킨 대로 "손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씨측 법률사무소는 발급받은 진단서로 보험사에 4억 6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강씨가 손가락을 아예 못 쓸 정도로 다칠 만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판단, 이씨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위해 강씨를 만났다가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강씨의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는 보험사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email protected]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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