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 필요시 개인통신자료 확인 강화 법안 발의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재판을 위해 개인의 통신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가 재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자료제공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료제공요청을 받은 사실을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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