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민원 처리기간 14일로 제한...민원처리 빨라진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을 14일로 이내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7일 연장가능하도록 해 민원처리의 신회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을 합리화했다.
우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반복 및 중복 민원 등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를 민원인이 다수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신청한 경우 접수기관에서 이를 통합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담당자 교육,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