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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에러 53’ 관련 집단소송 당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2.12 14:47

수정 2016.02.12 15:09

애플, 아이폰 ‘에러 53’ 관련 집단소송 당해

애플이 아이폰 홈버튼을 사설수리점에서 고칠 경우 ‘에러 53’ 문구가 뜨면서 기기가 먹통이 되는 것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애플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에 따르면 시애틀에 위치한 포럼 PCVA는 미국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PCVA는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이 비공인 수리업체에서 홈버튼인 터치ID를 고치고 난 뒤 ‘에러 53′ 메시지가 뜨면서 기기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애플이 너무 지나치게 아이폰 하드웨어 플랫폼을 제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터치ID를 교체한다고 해서 바로 ‘에러 53’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애플 운영체제인 i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백업자료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에러 53’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러 53’ 메시지가 뜨는 즉시 휴대폰은 벽돌 신세가 되고 저장된 데이터와 콘텐츠가 모두 날아가 버린다.


‘에러 53’ 문제는 지난해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PCVA는 애플이 외부업체보다 훨씬 비싼 자사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보안 유지 차원에서 터치 ID 부분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PCVA는 애플 측에 피해보상금 최소 500만달러(약 60억5450만원)와 향후 iOS 업데이트에서 사설업체의 수리 제약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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