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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주요내용은?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을 검토한 테러방지법은 현재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된 각종 테러 관련 법안을 아우른다.

테러방지법은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테러 대응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두는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만큼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이유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고 나서 양당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병석의원이 지난 2015년 2월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 소속 아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센터는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만큼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 이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 수집이 자유롭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해 전반적인 국가의 대테러 정책을 심의·의결토록했지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다시 대책회의 소속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국정원 소속의 테러 대응센터를 운영하는데다 상임위원장까지 맡다보니 국정원이 결국 테러와 관련된 '이중 권한'을 맡고 있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양당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각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다만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 법안 심사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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