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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미경의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법안 발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5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사업을 추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7차례의 회의와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등 3개월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나눔경제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정책은 법안 발의와 함께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법안을 발의한 정미경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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