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별기고] 반가운 원샷법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1 17:05

수정 2016.03.01 17:05

[특별기고] 반가운 원샷법

병신년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갔다.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이다 보니 신년이면 인사차 고객인 기업들을 방문한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로부터 올 한 해의 경제전망이나 글로벌 경영환경 등에 대해 듣게 되는데 올해는 희망적이거나 기대 섞인 전망을 한 분께도 듣지 못했다.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아도, 한때 셰일가스 붐을 타고 호경기를 보내던 미국도 금리인상이 너무 빨랐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유럽 경제를 선도하던 독일도 마찬가지로 침체를 겪고 있다. 오죽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겠는가.

이런 시장 상황에서 기업의 화두는 점차 생존 쪽으로 옮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잘하는 업종에 역량을 결집하고자 인수합병(M&A)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
2014년에 한화와 삼성 사이의 방산·화학 4개사 빅딜을 필두로 이후 삼성과 롯데의 석유화학 회사 빅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등이 그런 예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이라고 다르지는 않다. 듀폰은 다우케미칼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제너럴일렉트릭(GE)은 오랜 기간 시장에서 최강자 지위를 누리던 가전사업을 매각했다. 종래 M&A가 신규사업 진출의 일환으로 많이 이용됐다면 지금은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흔히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도입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신속해지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과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어찌 보면 종합처방전 같은 법률이다.

먼저 관련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분할 등이 이뤄지는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합병의 요건 완화, 소규모 분할제도 신설, 채권자 보호절차 및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를 통한 완화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제한과 같은 규제도 완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며 연구개발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길을 열어뒀다. 상장협회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로는 원샷법을 과거 롯데케미칼과 KP케미칼 합병 사례에 적용하면 기간도 거의 절반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30억원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조선, 철강, 해운사업 등은 항상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두를 유지하던 사업군이었으나 언제부터인지 공급과잉 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도 사업 자체가 시장가격 사이클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일부 사업부문은 호황일 때 과잉공급된 사업을 처리하는 문제가 시급한 당면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업종을 비롯해 과잉공급으로 업황이 나빠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원샷법을 적용, 적절한 구조조정을 해 다시 기업이 활력을 찾는 것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이런 노력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는 서민 경제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기업이 이 좋은 제도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가계에도 웃음을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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