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용익 의원 의료민영화 주장에 강하게 반박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서비스산업법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한 것이고 해외환자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지 의료민영화는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왔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숙박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여행업) 및 의료기술 활용분야(장애인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한 부대사업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것이라는 의료계 의견과 달리 오히려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므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방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