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 347억원 과징금 소송 승소...대법 "SK C&C 부당지원 아니다" (종합)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SK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내 IT업체인 SK C&C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시장가격 보다 높은 인건비를 책정해 준 혐의로 부과됐던 347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과 SK건설, SK증권,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 7개 SK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들이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SK텔레콤이 SK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 정상가격 보다 높은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더 높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한 지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SK건설 등 SK그룹 7개 주요 계열사들이 SK C&C와 IT 아웃소싱 계약을 맺으면서 기준 단가보다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SK계열사들은 인건비를 상정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고, 특히 SK텔레콤은 다른 계열사들 보다 11~13%정도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인건비 할인'이 시장의 거래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타 계열사보다 유지보수 요율을 높게 책정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제공된 용역의 수준 등을 볼 때 반드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SK그룹은 국세청이 동일한 사안으로 부과한 추징금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됐다.

한편 SK C&C 측은 "일감 몰아주기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되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한 공정경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